특별교육 신청 안내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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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교육 신청 안내 드립니다.
[신청서 작성 전]
1. 선도위원회 징계시 보호자 특별교육 없음(근거:초•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)
‣ 선도위 처분을 받고 보호자교육을 신청 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.
2. 학교 학사일정(지필평가, 영어듣기, 성취도평가 등)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.
3. 기타사항 - 기관이 참고할 사항 기재
[신청절차]
1. 교육신청 절차 : 학교에서 기관으로 직접 신청, 해당 기관으로 공문 발송(사전 협조 요청)
2. 아래 서류 작성 후 기관 메일로 발송(yeongdo1388@hanmail.net)
1) 학교 협조 공문
2) 특별교육 신청서
3) 조치결정 통보서
4) 학교폭력 사안 보고서
교육은 최소 2주 전 신청 바라며, 교육 후 이수증은 1주 이내로 공문과 함께 보내드립니다.
기타 문의 사항은 오주은 상담원(051-405-5224)으로 연락 바랍니다.
[신청서 작성 전]
1. 선도위원회 징계시 보호자 특별교육 없음(근거:초•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)
‣ 선도위 처분을 받고 보호자교육을 신청 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.
2. 학교 학사일정(지필평가, 영어듣기, 성취도평가 등)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.
3. 기타사항 - 기관이 참고할 사항 기재
[신청절차]
1. 교육신청 절차 : 학교에서 기관으로 직접 신청, 해당 기관으로 공문 발송(사전 협조 요청)
2. 아래 서류 작성 후 기관 메일로 발송(yeongdo1388@hanmail.net)
1) 학교 협조 공문
2) 특별교육 신청서
3) 조치결정 통보서
4) 학교폭력 사안 보고서
교육은 최소 2주 전 신청 바라며, 교육 후 이수증은 1주 이내로 공문과 함께 보내드립니다.
기타 문의 사항은 오주은 상담원(051-405-5224)으로 연락 바랍니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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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교육 신청서 양식 및 학교폭력 사안 보고서 양식.hwp (31.0K)
91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03-18 16:28:45 -
특별교육 연간 교육 일정표.pdf (274.4K)
23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03-18 16:28: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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