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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교육 신청 안내사항 및 20시간 이상 연간 일정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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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834회 작성일 20-06-06 14: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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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교육 신청 안내 드립니다.(20시간 이상, 20시간 이하)

[신청서 작성 전]
1. 선도위원회 징계시 보호자 특별교육 없음(근거:초•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)
 ‣ 선도위 처분을 받고 보호자교육을 신청 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.
2. 학교 학사일정(지필평가, 영어듣기, 성취도평가 등)과 중복되지 않도록 학교 일정 확인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3. 기타사항 - 기관이 참고할 사항 기재

[신청절차]
1. 교육신청 절차 : 학교에서 기관으로 직접 신청, 해당 기관으로 공문 발송(사전 협조 요청)
2. 아래 서류 작성 후 문서 24 또는 기관 메일로 발송(yeongdo1388@hanmail.net)
  1) 학교 협조 공문
  2) 특별교육 신청서
  3) 조치결정 통보서
  4) 학교폭력 사안 보고서

* 교육은 최소 2주 전에 신청 바라며, 필요 서류들은 교육 시작 전 1주 이내로 문서24 또는 기관 메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.
  교육 후 이수증은 1주 이내로 공문과 함께 보내드립니다.

* 기타 문의 사항은 상담원 오주은(051-405-5224)으로 연락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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